"저는 무슨 잘못"..신지 울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심각 실태

박세연 2022. 5. 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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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 사진|스타투데이DB, 신지 SNS
코요태 멤버 신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신세를 진 가운데, 사고 원인이 가해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의 위로와 격려가 이어졌다.

신지는 지난 1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근황을 전하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신지는 “적어도 타인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이번 주 내내 병원 신세는 물론,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일 때문에 온전히 집중도 못하고, 소중한 휴일 쉬지도 못했다”고 토로하며 병원에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저는 무슨 잘못이느냐”고 반문하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로부터 피해를 있었음을 드러냈다.

자신의 글이 화제가 되자 신지는 같은 날 인스타그램에 다시 장문의 글을 게재하고 현재 상태를 전했다. 신지는 “여러분 저 입원 안 했어요”라며 “사고는 지난 화요일 날 라디오 가는 길에 났던 것이고, 사고 충격으로 시술받고 괜찮았던 허리 디스크가 신경을 건드리면서 통증이 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지는 “그러다 보니 잠도 못 자고 컨디션도 엉망인데, 갑자기 일어난 사고였으니까 중요한 일정들을 취소할 수 없어서 당연히 입원은 할 수 없었다”며 “그래도 계속 통원 치료받으면서 스케줄(일정)은 차질 없이 소화했다. 오늘은 신경치료까지 하고 왔으니 이제 통증도 불편함도 점점 괜찮아질 것”이라고 적었다.

신지는 이어 “내 잘못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로 몸이 아프니 혼자 서럽고 억울하고 병원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으니 속상한 마음에 스토리에 하소연을 했던 것이니 너그럽게 봐달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해도 생각지도 못 한 돌발 상황들로 인해 위험한 순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발 나를 위해 타인을 위해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은 절대로 하지 말자”고 당부하며 걱정해 준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는 운전자 준수사항 중 하나로 긴급자동차 운전 시 등을 제외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동법 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부터 3년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연평균 79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하루 평균 2건의 사고가 났다. 2020년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8명, 부상자는 1095명이었다.

하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적발 시 벌점 15점 부과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만이 부과돼 사고 유발의 가능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관련한 헌법소원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A씨가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운전 중 전화를 받거나 거는 것, 문자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휴대용 전화를 단순 조작하는 경우에도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휴대용 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의무에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담은 크지 않다"며 "이에 비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로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임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지는 김종민, 빽가와 함께 코요태로 활동 중이다. MBC 표준FM ‘정준하, 신지의 싱글벙글쇼’ DJ를 맡고 있으며, 홈쇼핑에도 출연 중이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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