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위반 지자체 속출할 듯

홍현기 2022. 5. 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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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지자체별로 할당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할당량을 대부분 소진한 지자체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을 5∼10일간 정지당하고 초과 반입량만큼 반입수수료의 120∼200% 가산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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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2곳 반입량 1년치 육박..매년 위반 '쳇바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올해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지자체별로 할당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할당량을 대부분 소진한 지자체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와 서울 강서구의 지난달 말 기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올해 반입총량의 각각 99.5%와 98.1% 수준이다.

화성시의 올해 반입총량은 8천930t이지만 4개월 만에 벌써 8천887t의 생활폐기물을 들여왔다. 강서구도 반입 총량 5천188t에 육박하는 5천89t의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했다.

이들 2곳 외에도 총량 대비 반입률이 높은 지자체는 경기 용인시(81.5%)·고양시(70.5%), 서울 구로구(70.3%)·영등포구(61.7%)다. 서울 강남구(57.7%) 경기 의왕시(55.5%)·의정부시(50.1%)도 총량의 절반이 넘는 폐기물을 반입했다.

이들 지자체가 현재 추세대로 쓰레기를 반입한다면 반입총량제 위반은 불가피하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입총량제 위반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0년에는 43개 지자체가, 지난해에는 34개 지자체가 반입 총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반입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에 주는 반입정지 벌칙은 예고했던 수준에서 완화됐다. 지난해 초과 반입량이 많은 지자체의 폐기물 반입을 정지하는 일수는 최장 16일에서 10일로 줄어들었다.

2020년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를 대상으로 닷새간 반입정지 벌칙을 적용할 때도 2일과 3일로 나눠서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반입정지 일수 '쪼개기'를 허용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할당된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82% 수준인 57만8천907t이다.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을 5∼10일간 정지당하고 초과 반입량만큼 반입수수료의 120∼200% 가산금을 내야 한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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