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이 문자 받았는데"..요즘 판치는 '딸내미 톡' 알고보니
# 대전에 사는 B모 씨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임시폰이야, 도와줘!"라며 회사에 제출할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앱을 설치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당장 도와줄 사람이 엄마밖에 없다는 말에 '오죽하면 아빠를 두고 나에게 부탁했을까'라는 마음에 문자로 온 링크를 눌러가며 해당 앱을 설치했다. 그러나 해당 문자가 메신저 피싱이었음을 뒤늦게 알고 겁이 덜컥났다.
이 같이 최근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휴대폰 파손 상황 등을 알리면서 악성 링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거나 카드결제나 대출 등을 하는 수법을 취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은 1682억원으로 전년대비 28.5% 줄었다. 기관 사칭, 대출빙자형의 피해액은 170억원과 521억원으로 각각 58.9%와 66.7%가 줄었다. 반면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대비 165.7% 급증, 전체 피싱 피해액 중 58.9%를 차지했다.
금융권별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은행이 1080억원으로 전년대비 38.1% 감소했지만 증권사는 220억원으로 되레 144.4% 늘었다. 이는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연령별 피해액은 40~50대가 8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61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2019년 이후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메신저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선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접속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터치 한 번만으로도 원격조종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송금한 경우엔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 등에 전화해 상대 계좌를 지급정지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고병완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면서 "만약 속아서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수상한 앱을 잘못 설치해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해 놓으면 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한번 등록으로 전체 금융 회사에 연결,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금융회사에 전달되고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된다. 그러면 영업점 직원은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 땐 거래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요청하거나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의 소비자 보호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한 건수는 20만9000건으로 전년에 비해 188% 늘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등록이 사유의 51%를 차지했다. 지난해 '파인' 사이트 이용 메뉴 중 가장 많이 사용된 항목이기도 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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