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대출 미끼로 주택조합장에게 수수료 챙긴 건설업자 '집유'

김기열 기자 2022. 5. 1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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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대출을 미끼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접근해 수수료를 챙긴 건설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역 건설업체 회장인 A씨는 같은 회사 임원 B씨와 짜고 2017년 5월 모 지역주택조합장 C씨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한 달 안에 사업자금 210억원을 대출받아주겠다"며 수수료 등으로 6억3000만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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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사업자금 대출을 미끼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접근해 수수료를 챙긴 건설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80만원을 함께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 건설업체 회장인 A씨는 같은 회사 임원 B씨와 짜고 2017년 5월 모 지역주택조합장 C씨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한 달 안에 사업자금 210억원을 대출받아주겠다"며 수수료 등으로 6억3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실제 이중 68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대출이 실제 실행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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