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 성추행 당했다" 신고 여성, 2심도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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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 일부 다르다는 이유로 성추행 피해 여성을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대학 측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하지만 대학 측은 신고를 기각하고 도리어 A씨가 B씨에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대학 측의 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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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진술이 일부 다르다는 이유로 성추행 피해 여성을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대학 측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는 A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2019년 12월 전남대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연말 회식에서 상사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대학교 인권센터에 2차례 신고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신고를 기각하고 도리어 A씨가 B씨에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신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므로, 징계사유가 아니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신고한 내용이 현장 상황에 대한 묘사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특징적이고,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뤄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의 신고내용 중 일부가 CCTV 영상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는 회식 장소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겪어 당황하던 A씨가 착오한 것으로 보일 뿐 B씨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식 자체에 순기능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맞춰야 한다는 암묵적인 강요에 의해 춤을 추고 노래를 해야 하는 등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대학 측은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대학 측의 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다"라고 판시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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