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하고 싶다고"..승무원 쫓아다니며 성희롱한 60대

강대한 기자 2022. 5.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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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부터 승무원을 뒤쫓기 시작해 주거지 앞까지 따라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소리친 60대가 경범죄처벌법 등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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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유 2년 선고 "죄질 좋지 않지만 병원치료 중인 점 감안"
©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공항에서부터 승무원을 뒤쫓기 시작해 주거지 앞까지 따라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소리친 60대가 경범죄처벌법 등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전 8시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철도역에서부터 승무원 B씨(30·여)를 따라가기 시작해 B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왔다.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고, 내리면 따라 내리면서 주위를 서성거렸다. 겁을 먹은 B씨는 옆에 서서 “인천공항에서부터 아가씨 쫓아왔다. 나랑 모텔가자” “사실 내가 여자를 안 만져본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설렌다”고 말했다.

거절하는 B씨에게 “아가씨 집에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더 좋으니까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했고, 못 알아들은 척 하는 B씨를 향해 숨을 거칠게 쉬면서 “내가 지금 XXX가 존나 하고 싶다고”라고 소리쳤다.

이같은 행위는 B씨 동생이 도착할 때까지 지속됐다.

재판에서 A씨는 ‘커피를 마시러 가자’는 등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가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행동을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현재 조현병 입원치료 중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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