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 지급 문제 없다"는 MG손보..소비자 피해 정말 없을까

한유주 기자 2022. 5. 1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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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당국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손쓸 도리가 사라지며 보험금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MG손보의 주장을 소비자가 직접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 손을 들어주며, 금융위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이 일단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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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벗어낸 MG손보 "유동성·책임준비금 충분해"
금융위는 항고..소비자단체 "자본확충 적극 노력해야"
서울 시내의 MG손해보험 지점 모습. 2022.4.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당국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손쓸 도리가 사라지며 보험금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MG손보의 주장을 소비자가 직접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 손을 들어주며, 금융위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이 일단 정지됐다.

앞서 금융위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넘어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데다, 자본확충도 지연되며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은 금융위의 결정으로 MG손보와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부실금융기관 결정 이후에도 MG손보는 계속 영업을 해왔는데, 대규모 해약이나 신규 계약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사태를 우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MG손보의 경영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당국은 금감원과 예보에서 경영관리인을 파견해 관리해왔는데, 법원 결정으로 JC파트너스가 경영권을 회복하며 당국이 직접 건전성을 높이라는 등 개선 요구를 할 여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감독 공백 우려 일축한 MG손보…소비자단체 '글쎄?' MG손보는 11일 자료를 통해 우려를 일축했다. 유동성이 충분하고 책임준비금도 넉넉해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금감원의 상시 감독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MG손보는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가 지급한 보험금 대비 유동성자산의 보유 수준을 뜻하는 유동성비율이 447%로 보험금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비율도 0.16%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유동성지표를 기준으로 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다면 신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 지급에 돌려막기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내년 도입되는 IFRS17을 기준으로 삼으면 순자산이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JC파트너스의 주장에도, 자본 확충 노력 없이 회계 제도 변경 등 외부상황에만 기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또 MG손보에 파견한 경영관리인을 감독관으로 전환해 경영 상태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는 길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경영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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