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환에 가계대출은 제외..실효성 있을까

서상혁 기자 2022. 5. 15.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연 7% 수준의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중채무자인 자영업자가 과반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카드론 등 가계대출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자 대출만 대환 대상에 포함..연 7%에 3000만원 규모
자영업자 83%가 가계대출 보유..비은행권 비중도 높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2022.5.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연 7% 수준의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중채무자인 자영업자가 과반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카드론 등 가계대출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금융지원 민생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 차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기업형태 등에 따라 한도에 차등을 둘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금융권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부터다.

다만 카드론 등 개인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중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금리는 대략 연 7%, 대출 한도는 300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개인대출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상공인 대환 정책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다수의 자영업자는 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통해 부족한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때문이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자영업자대출 잔액(개인사업자대출 잔액과 가계대출 잔액의 합)은 937조7000억원으로 이중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들의 대출은 78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다중채무자인 자영업자가 보유한 대출은 561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영업자의 83.3%는 가계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의 60%는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고위험' 차주라는 의미다.

고금리 업권인 비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자영업자대출 중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350조9000억원이었는데, 이중 가계대출은 46.6%(163조6000억원)를 차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156조1000억원)을 웃돌았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개인대출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종안에선 빠졌다. 재원이 한정돼있다는 한계도 있고, 모럴헤저드 논란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보다 폭넓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드론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다른 이들보다 부도 가능성이 높다"며 "카드론의 금리를 1%p만 낮춰줘도 이자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예산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