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 통해 대출 알선"..수수료 챙긴 60대 '집유'

유재형 2022. 5. 1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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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는 금융기관 임직원을 통해 수백억원의 은행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하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건설업체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출 알선과 관련해 6300만원을 수수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이 실제 실행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680만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인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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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잘 아는 금융기관 임직원을 통해 수백억원의 은행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하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건설업체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68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잘 아는 금융기관 임직원을 통해 210억원을 대출받게 해 줄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해 계약금 명목으로 6300만원을 받아 자신의 몫으로 68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출 알선과 관련해 6300만원을 수수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이 실제 실행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680만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인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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