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세상] "포켓몬빵 한 개에 만원"..도 넘은 리셀러에 소비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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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빵 품귀현상이 지속되면서 이 제품을 정가(편의점 기준 1,500원)보다 6배 이상 높은 가격(9,990원)에 판매하는 사업자(리셀러)가 등장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정가보다 비싸게 빵을 구매한 누리꾼 다수는 구매 후기에서 "비싸긴 하지만 빵을 원하는 아이 때문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일부 누리꾼은 포켓몬빵의 제조사인 SPC삼립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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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진영기 인턴기자 = "빵 하나를 이 가격에 사다니 바보된 기분이네요" (포켓몬빵 구매자 A씨)
"조카 주려고 샀는데 배송이 늦어져 유통기한이 지났네요" (포켓몬빵 구매자 B씨)
포켓몬빵 품귀현상이 지속되면서 이 제품을 정가(편의점 기준 1,500원)보다 6배 이상 높은 가격(9,990원)에 판매하는 사업자(리셀러)가 등장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들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로 중고거래 플랫폼이 아닌 온라인 스토어에 입점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월 재출시된 포켓몬빵은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20~30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출시 2개월이 지난 지금은 포켓몬빵과 함께 동봉된 띠부실(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 수집 열풍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번졌다.
이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주로 급한 마음에 웃돈을 주고 빵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정가보다 비싸게 빵을 구매한 누리꾼 다수는 구매 후기에서 "비싸긴 하지만 빵을 원하는 아이 때문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스토어에서 빵을 구매하려면 개당 8천~9천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택배비를 포함하면 1만원을 훌쩍 넘는다. 이런 온라인 스토어의 구매문의 게시판에는 판매자의 폭리를 성토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일부 누리꾼은 포켓몬빵의 제조사인 SPC삼립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가 정가보다 6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물가안정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의 정양훈 변호사는 "포켓몬빵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매점매석 대상이 아니므로, 물가안정법 상 직접적으로 규제되는 물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통기한 관련 문의에는 "택배 배송 도중 유통기한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의 시비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고의성 등의 입증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young7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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