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에 실명계좌 내준 은행들, 지난해 403억원 수수료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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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국내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이용 수수료가 40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지난해 지급한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403억4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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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지난 한 해 국내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이용 수수료가 40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지난해 지급한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403억4천만원이다.
거래소별로 보면, 업비트는 케이뱅크에 292억4천500만원을 냈다. 이는 케이뱅크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1천980억원)의 14%가량을 차지하며, 지난해 당기순이익(225억원)보다도 많다. 지난해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2020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낸 수수료는 9억3천200만원이었는데, 1년 만에 30배 늘어난 것이기도 하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에 각각 76억원, 26억4천800만원, 코빗은 신한은행에 8억4천700만원을 냈다.
빗썸과 코인원 역시 2020년에 낸 수수료(각각 18억3천500만원, 4억3천만원)의 4∼6배를, 코빗도 전년(1억1천900만원)보다 약 8배 많은 수수료를 지난해 지급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지난해 한때 8천만원까지 올라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고객 확보를 넘어 주요 수입원으로 역할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실명계좌 발급 은행 확대, 거래소의 복수 은행 제휴, 법인계좌 발급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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