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아파트 분양합니다"..알고 보니 조합원 모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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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아파트 선착순 분양합니다. 동호 지정 가능합니다."
충북 청주시에서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실제 상담을 받아보면 일반 분양분을 대상으로 3차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현수막은 현재는 모두 철거된 상태"라며 "일반 분양분을 조합 물량으로 바꾸는 것은 상관없지만, 추가적인 조합원 모집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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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합원 추가 모집 불법..철거 시정명령 내려"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브랜드 아파트 선착순 분양합니다. 동호 지정 가능합니다."
충북 청주시에서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선착순 특별분양'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온라인상에서 홍보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최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공터에 컨테이너 가건물 9개동이 들어섰다.
이곳에는 'GS건설 동남지역주택조합 상담실'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상당구 지북동 247 일원에 들어설 동남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를 홍보하고 있는 간이 사무실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일대에 '동남지북자이아파트 일반 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지자체에 사업승인 신청도 하지 않아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태다.
2019년 6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동남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를 GS건설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자체 사업심의를 통과했지만, 사업승인 신청은 하지 않아 실질적인 아파트 분양은 할 수 없다.
실제 상담을 받아보면 일반 분양분을 대상으로 3차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조합원 모집'이라는 문구는 이들이 나눠 주는 홍보 전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자칫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 셈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일반 253세대, 조합 654세대 등 907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동남지역주택조합은 2차 조합원 모집 당시 조합 물량 654세대를 모두 마감했다.
이번 3차 조합원 모집은 일반 물량 253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문제는 조합원 탈퇴 등으로 예정 세대수가 50% 미만이 되는 등 특별한 일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조합설립 인가 이후 추가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는 점이다.
조합원 모집 광고 시에도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쉽게 말해 조합원 모집이라는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사전에 전달하지 않은 채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특히, 이들이 용암동의 공터에 설치한 컨테이너 가건물 9개동(162.0㎡)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다.
청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동남지역주택조합에 현수막과 사무실 철거를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현수막은 현재는 모두 철거된 상태"라며 "일반 분양분을 조합 물량으로 바꾸는 것은 상관없지만, 추가적인 조합원 모집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가받지 않은 간이 사무실은 지난 4월18일 조합에 철거를 사전 통지해 이달 20일까지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라며 "명백한 불법 건축물이어서 20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두 차례의 시정명령 이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아파트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건설이 추진된다"며 "분양과 준공 예정 시기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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