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관리 안 해 다른 사람에 상처입힌 견주 벌금 200만원

이강일 2022. 5. 15.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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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대현 판사는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믹스견을 키우는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반려견 목줄을 교체하던 중 개가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 B(27)씨의 왼쪽 손목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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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대현 판사는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믹스견을 키우는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반려견 목줄을 교체하던 중 개가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 B(27)씨의 왼쪽 손목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었고, A씨 반려견은 B씨 반려견과 싸우던 중 사람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해 피해가 일정 부분 복구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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