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마스크 벗자 '길거리 흡연'도 증가..시민들 불편 호소

송은경 2022. 5. 15. 0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스크 사이로 담배 냄새가 뚫고 들어오면 인상이 찌푸려져요."

지난 2일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길가에서 담배 연기를 맡아 괴롭다는 비흡연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광화문 주변 회사에 다니는 비흡연자 여성 이상연(29)씨는 15일 "점심시간만 되면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코로나 이후 잠잠해졌다가 최근 부쩍 많아진 것 같다"며 "이제 흡연자·비흡연자 모두 마스크를 벗고 다니게 되니 비흡연자 입장에선 담배 냄새가 더욱 코를 찌른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종료 후 담배꽁초 무단투기 적발 건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마스크 사이로 담배 냄새가 뚫고 들어오면 인상이 찌푸려져요."

지난 2일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길가에서 담배 연기를 맡아 괴롭다는 비흡연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속된 말로 '길빵'이라고 일컬어지는 노상 흡연은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잊었던 노상 흡연이 최근 부쩍 많아졌다는 시민들 불만을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9일 오후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선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심지어 일부 직장인은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문구가 적힌 관할 구청의 현수막 앞에서도 버젓이 담배를 꺼내 물었다.

광화문 주변 회사에 다니는 비흡연자 여성 이상연(29)씨는 15일 "점심시간만 되면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코로나 이후 잠잠해졌다가 최근 부쩍 많아진 것 같다"며 "이제 흡연자·비흡연자 모두 마스크를 벗고 다니게 되니 비흡연자 입장에선 담배 냄새가 더욱 코를 찌른다"고 말했다.

어린이날 아이와 함께 도심 나들이를 했던 주부 강모(40)씨는 "코로나 이후 잊고 있었는데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 깜짝 놀랐다"면서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면 담뱃불이 아이들 얼굴 높이랑 딱 맞아서 길 가다 흡연자가 보이면 그 근처는 가지도 않는다"고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흡연자들에게는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가 심리적 장애물 해소처럼 작용하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30대 직장인 A씨는 "아무래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되니 좀 더 쉽게 담배를 물지 않겠나"라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담배도 피우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실외 마스크 자율화 이후엔 그런 생각은 덜 갖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도 일부 자치구에선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도심을 끼고 있는 영등포구의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58건이 적발됐으나 이달 2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92건으로 약 1.6배 늘었다.

주거지가 거의 없고 업무지구가 많은 서울 종로구는 4월 25일∼5월 1일은 하루 평균 92.2건이, 5월 2일∼8일은 하루 평균 106.5건으로 일평균 적발 건수가 소폭 상승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나가고 있다. 서울광장·청계광장 등 광장과 20여개 공원,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지하철 출입구 사방 10m 이내 등은 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이며, 자치구에서도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 구역이 아닌 거리에서의 흡연은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담배꽁초를 노상에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nor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