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도 제대로 않고..전남대, 성추행 피해 신고자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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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성추행 피해 신고자를 허위신고라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A씨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산학협력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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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성추행 피해 신고자를 허위신고라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A씨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산학협력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9년 12월 노래방 연말 회식에서 상사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그러나 전남대 측은 일부 진술이 노래방 폐쇄회로(CC)TV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의도를 가지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보고 2020년 6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고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여러 차례 A씨의 손을 잡았다"며 "진술과 화면이 일부 다르지만 당황한 원고가 3주 가까이 지나 신고하면서 착오할 수 있다. 검찰도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했다. 성추행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A씨가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대학 측이 회식 참가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내린 점,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가 징계위원회에 실무자로 참가한 점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학 측은 B씨가 징계 절차에 관여하지 않도록 배제하고 충분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판단했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했다"며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심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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