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100m 이내' 첫 집회..경찰 "금지 원칙 유지"

김혜린 2022. 5. 1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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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주말인 어제, 집무실 100m 안에서 처음으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정 조건만 지킨다면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도 행진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건데요,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근처.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규탄하며 집회를 연 인권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행진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집무실 근처에서 열린 첫 집회입니다.

"우리의 행진이 세상을 바꾼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투쟁!"

앞서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한 법을 근거로, 해당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내렸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집무실은 관저와 다르다며 1시간 반 안에 빠르게 통과하는 조건으로 집회 참석자들의 행진을 허용한 겁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고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어쩔 수 없이 허용 범위 안에서 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겠다는 내부 방침도 정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던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법 문헌상으로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본안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낸 가운데, 집무실 인근 집회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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