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하려면 신속한 도움 요청이 중요"

차유정 입력 2022. 5. 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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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n 번방 사건'이 드러난 지 2년 넘게 흘렀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불법 촬영물 삭제'인데, 영상 삭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관계기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A 씨는 최근 자신이 전 남자친구와 함께 찍었던 성관계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됐다는 걸 지인한테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헤어진 뒤 영상을 업체에 팔아넘긴 거였습니다.

충격받은 A 씨는 직장까지 관두고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A 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 (사람들이) 제 영상을 봤다는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두고 밖에도 나갈 수 없는 지경까지 갔었거든요.]

A 씨처럼 고통받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79명이 서울시 산하 안심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원한 건 '불법 촬영물 삭제'였습니다.

영상이 워낙 빠른 속도로 유포되는 만큼 신속한 삭제가 중요한데 피해자 혼자선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해달라고 직접 요청해야 하는데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삭제 요청 시 기초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영상을 직접 수집하는 과정에서 따르는 고통이 심각합니다.

사설 업체에 피해영상물 모니터링을 요청할 경우 최대 3백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경찰청이 운영 중인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과 연계해 신속하게 삭제 요청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정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센터장 (지난 9일) : 심리치유, 일상회복, 피해 영상물 삭제 등 총 830건의 피해 지원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청 삭제 지원 시스템 연계로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전화로 먼저 상담을 원할 경우 직통번호 02)815-0382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들은 카카오톡 상담창구 '지지동반자 0382'를 이용하면 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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