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관리소홀로 타인 상해 벌금 2백만 원

김도훈 2022. 5. 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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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다른 견주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69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대문을 열어 둔 채 목줄을 교체하던 중, A 씨의 개가 집을 뛰쳐나가면서 다른 반려견과 싸웠고, 이를 제지하던 20대 견주의 팔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충격이 크다면서도 범행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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