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근무시간 음주'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송국회 2022. 5. 14. 21: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 3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 야간 순찰 업무 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지인과 술을 마신 뒤 4시간여 만에 돌아와 사무실 집기까지 파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의 변호인은 '근무 태만'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A 씨가 고의로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돼 '직무유기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