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근무시간 음주'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송국회 2022. 5. 14. 21:48
[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 3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 야간 순찰 업무 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지인과 술을 마신 뒤 4시간여 만에 돌아와 사무실 집기까지 파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의 변호인은 '근무 태만'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A 씨가 고의로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돼 '직무유기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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