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 앞 100m 이내 첫 집회..2.5km 거리 행진

2022. 5.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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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맞은 첫 주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에서는 행진 집회가 열렸습니다. 청와대 시절엔 관저와 집무실이 같이 있어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됐었지만, 지금은 집무실과 관저가 따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행정법원에서 집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첫 집회 현장을 김태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기자 】 형형색색의 깃발이 대통령 집무실 앞에 서 있습니다.

주변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과 경호인력도 배치됐습니다.

오늘(14일) 용산 일대에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앞두고 민간 단체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 인터뷰 : 하림 / 사회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용산시대를 개막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용산시대를 개막했습니다."

집회는 용산역 광장에서 시작해 신용산역, 삼각지역, 녹사평역을 거쳐 이태원광장까지 2.5km 정도 행진했습니다.

▶ 스탠딩 : 김태림 / 기자 - "행진 중간 지점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 앞서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에 따라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고 해당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며 해당 단체의 행진을 허용했는데, 1시간 30분 이내에 해당 집회의 행진을 끝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즉각 항고한 경찰은 오늘 집회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앞으로 집회 허용금지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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