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금지법 제정하라"..대통령 집무실 앞 '주말 집회'

신용식 기자 2022. 5.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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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주말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주최 측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며 주최 측 손을 들어주면서 집무실 앞을 행진하는 방식의 집회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는 해석을 내놓은 상황에서, 경찰이 집회를 계속 막겠다는 건 자의적 법 집행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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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주말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초 경찰이 금지한 걸 법원이 허용하면서 오늘(14일)은 행진이 가능했지만,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서울 용산역 근처입니다.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든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열린 차별 금지 요구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차별 금지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장서연/집회 주최 단체 소속 변호사 : 성소수자도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 구성할 권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용산역에서부터 이곳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애초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이번 집회에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최 측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며 주최 측 손을 들어주면서 집무실 앞을 행진하는 방식의 집회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원이 허용한 범위를 넘을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주최 측이 신속히 집회를 진행해 갈등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 결정은 이번 집회에 국한된 것으로, 앞으로 다른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또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과 집회자들 사이 충돌이 벌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상인 : 이 동네에 젊은 친구들이 오는 건데, 집회 시위가 계속되면 조금 염려가 됩니다. 주민으로서 시끄럽고 정신없는 게 가장 걱정이 되고.]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는 해석을 내놓은 상황에서, 경찰이 집회를 계속 막겠다는 건 자의적 법 집행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하성원)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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