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사두면 강남 아파트 입주권” 2억대 사기친 공인중개사 징역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을 미리 매입해두면 해당 지역이 개발될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사기를 쳐 2억 700만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개보조원 A(62)씨와 공인중개사 B(68)씨에게 각각 4개월과 8개월의 징역형을 11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 중개업자에 소속돼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했고, B씨는 경기 성남시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했다. 2011년 이들은 B씨가 주거용 농막을 살 사람을 유인하면 A씨가 농막을 팔아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했다. 이에 같은해 6월 피해자 C씨 부부에게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거용 농막을 8000만원에 매입해두면 3년 이내 수서 지역이 개발될 때 25평짜리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실제 이 농막을 구입하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었다.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8000만원을 이들에게 송금했다. 2012년 8월에는 C씨 부부에게 “경기 성남시에 있는 주거용 농막을 4500만원에 구입해두면 위례 신도시가 개발될 때 상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2014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이들이 3년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2억 700만원에 이른다.
사기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자 이들은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B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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