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와대' 100m 이내 첫 도보 행진.."성소수자 차별 반대"

하수민 기자 2022. 5. 14. 1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은 토요일인 14일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처음으로 도보 행진이 이뤄졌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일부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이뤄진 첫 대규모 행진이다.

이들은 본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4시 55분쯤 행진을 시작해 오후 5시25분쯤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이내에 진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기념하며 행진하고 있다. 이날 무지개행동은 용산역을 시작해 대통령 집무실을 거쳐 이태원광장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2022.5.14/뉴스1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은 토요일인 14일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처음으로 도보 행진이 이뤄졌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일부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이뤄진 첫 대규모 행진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2022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3시 용산역 광장에서 '싸우는 몸, 분노의 외침, 권리연대'를 주제로 기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본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4시 55분쯤 행진을 시작해 오후 5시25분쯤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이내에 진입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시작 1시간 20여분만인 오후 6시18분쯤 마무리 집회 장소인 이태원광장에 도착했다. 법원이 내건 1시간 30분 이내 종료 조건을 지켰다.

성소수자차별반대 공동행동은 선언문을 통해 "다가오는 2022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혐오와 차별의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추행죄는 여전히 남아 있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할 권리를, 자신이 정체화한 성별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의해 한차례 막혔던 행진길을, 새정부의 대통령실을 향하는 이 길을 무지개로 물들이며 나아간다"며 "성소수자가 여기 있음을, 우리의 거침없는 전진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 자리잡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시위법상 집회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 주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지개행동이 대통령 집무실 앞을 1시간30분 이내에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집회시위법 11조3호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 대해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집무실 100m 이내 행진은 허용했지만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즉시항고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후 집회·행진 금지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의 결정에도 금지 통고 기조는 이어 나가겠다는 셈이다.

[관련기사]☞ 10년간 의사 사칭해 만난 여자만 50명..알고보니 '아이 셋' 유부남여자 속옷만 사라져 CCTV 설치하니..문밑으로 기어든 이웃 남자"저는 무슨 잘못이죠?"…교통사고→병원행, 신지의 일침고은아 "다이어트해 7~8세 아동복 입었었다" 고백→눈물 '왈칵'김나정 아나운서 "성형? 얼굴은 없고…가슴에 보형물 코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