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찾아가 "생계지원금 더 안주면 분신"..50대 징역형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2022. 5. 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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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청을 찾아가 공무원을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진원두)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초 출소한 A 씨는 강원도 내 한 군청 복지정책과 등에 생계지원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수십 차례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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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생계지원금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청을 찾아가 공무원을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진원두)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초 출소한 A 씨는 강원도 내 한 군청 복지정책과 등에 생계지원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수십 차례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지난 1월 24일 오전 A 씨는 군청을 찾아가 “기름을 사서 군청 앞 천막 근처에서 죽겠다”고 협박하며 지원금을 요구하고 실제 분신할 것처럼 위협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서도 A 씨는 군청에 다시 전화해 “1시간 이내에 확답을 달라”며 지속적으로 협박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복역한 뒤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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