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찾아가 "생계지원금 더 안주면 분신"..50대 징역형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2022. 5. 14. 19: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계지원금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청을 찾아가 공무원을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진원두)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초 출소한 A 씨는 강원도 내 한 군청 복지정책과 등에 생계지원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수십 차례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금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청을 찾아가 공무원을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진원두)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초 출소한 A 씨는 강원도 내 한 군청 복지정책과 등에 생계지원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수십 차례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지난 1월 24일 오전 A 씨는 군청을 찾아가 “기름을 사서 군청 앞 천막 근처에서 죽겠다”고 협박하며 지원금을 요구하고 실제 분신할 것처럼 위협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서도 A 씨는 군청에 다시 전화해 “1시간 이내에 확답을 달라”며 지속적으로 협박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복역한 뒤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진원두)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초 출소한 A 씨는 강원도 내 한 군청 복지정책과 등에 생계지원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수십 차례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지난 1월 24일 오전 A 씨는 군청을 찾아가 “기름을 사서 군청 앞 천막 근처에서 죽겠다”고 협박하며 지원금을 요구하고 실제 분신할 것처럼 위협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서도 A 씨는 군청에 다시 전화해 “1시간 이내에 확답을 달라”며 지속적으로 협박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복역한 뒤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尹 대통령 부부, 취임 후 첫 주말 광장시장·백화점 나들이
- “위아래로 꺾이는 번호판 신고하니…‘집에 손님갈 것’ 협박받아”
- 기자실 찾은 尹 “내가 앉으니 의자 좀 작네…좁은데 괜찮나”
- W재단 “유엔기후변화협약 뉴스레터 통해 HOOXI 캠페인 전 세계에 소개”
- 중국, 아시안게임 연기 이어 ‘AFC 아시안컵’ 개최 포기
- 당직날 치킨집서 술마시고 만취 복귀…30대 공무원 집행유예
- “조주빈, 164→170㎝ 사지연장술 했다…부친 치료비도 갖다써”
- 김정은 “건국이래 대동란”…北, 어제 코로나로 21명 사망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첫 도보 행진…“성소수자 차별 반대”
- 오세훈 “서울, 복지 특별시로…宋은 ‘이재명 일병 살리기’ 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