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 인근 첫 행진..성소수자단체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

강연주 기자 2022. 5. 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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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4일 성소수자 차별 반대 집회를 마친 무지개행동 회원 등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된 이후,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처음으로 도보 행진이 이뤄졌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을 비롯한 ‘2022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은 14일 오후 3시부터 용산역 광장에서 ‘싸우는 몸, 분노의 외침, 권리연대’를 주제로 기념대회를 열었다.

공동행동은 “새 정부 첫날부터 대통령 비서관이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고,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도 ‘나중에’를 말하는 정치를 향해 성소수자가 여기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집회를 마친 뒤 삼각지역, 대통령 집무실 앞을 거쳐 녹사평역까지 행진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선언문에서 “경찰에 의해 한 차례 막혔던 행진길을, 새 정부의 대통령실을 향하는 이 길을 무지개로 물들이며 나아간다”며 “성소수자가 여기 있음을, 우리의 거침없는 전진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집회와 행진을 금지했다.

이에 무지개행동이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11일 법원은 행진은 허용하되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한다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한 상태다. 경찰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행진 금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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