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인근 첫 대규모 행진.. 성소수자단체 "차별 없애야"

권구성 2022. 5. 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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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은 주말인 14일 시민단체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삼각지역과 대통령 집무실 앞을 거쳐 녹사평역까지 행진했다.

앞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100m 이내 집회가 제한되는 '관저'의 범위에 집무실을 포함하고, 무지개행동의 행진에 금지 통고했다.

다만 추후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접수되는 집회와 시위는 금지 통고를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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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에서 행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은 주말인 14일 시민단체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14일 오후 3시쯤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5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을 앞두고 “새 정부 첫날부터 대통령 비서관이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고,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도 ‘나중에’를 말하는 정치를 향해 성소수자가 여기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삼각지역과 대통령 집무실 앞을 거쳐 녹사평역까지 행진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을 행진한 첫 사례다. 이들은 “우리의 집회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이루어진 첫 집회로 남을 것”이라고 의미 부여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100m 이내 집회가 제한되는 ‘관저’의 범위에 집무실을 포함하고, 무지개행동의 행진에 금지 통고했다. 하지만 무지개행동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 행진을 허용했다.

이날 경찰은 용산역 주변과 행진로를 따라 경력을 배치했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행진을 막지 않았다. 다만 추후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접수되는 집회와 시위는 금지 통고를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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