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무슨 잘못인가요?"..신지 사례로 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실태

이가영 기자 2022. 5. 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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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매일 2건 교통사고 발생
처벌은 범칙금 6만원에 그쳐
가수 신지가 14일 소셜미디어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지 맙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인스타그램

가수 신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적어도 타인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분노했다.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처벌 수위가 낮아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지는 14일 소셜미디어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지 맙시다”라며 “이번 주 내내 병원 신세는 물론이고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일에 온전히 집중도 못 하고 소중한 휴일 쉬지도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무슨 잘못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병원에 방문한 신지의 모습이 담겼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부터 3년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연평균 79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2.1건꼴로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2020년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8명, 부상자는 1095명이었다.

사고를 불러올 가능성은 높지만 처벌 수위는 낮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부과되는 처벌은 벌점 15점과 범칙금이 전부다.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에 불과하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지적받은 방송인 정형돈이 자진 신고하면서 지난 3월 강남경찰서로부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엄중하게 단속하는 추세다. 호주는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약 28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한다. 일본은 범칙금을 차종별로 현행의 3배로 높였으며 유럽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난폭운전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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