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첫 도보 행진.."성소수자 차별 반대"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2022. 5. 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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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고 맞는 첫 주말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처음으로 도보 행진이 이뤄졌다.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의 경우 집시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용산역 광장에서 출발해 이태원 광장에 도착하는 2.5㎞에 이르는 구간 행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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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이 14일 오후 3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싸우는 몸, 분노의 외침, 권리연대’를 주제로 기념대회를 열고 있다. 2022.5.14/ ⓒ 뉴스1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고 맞는 첫 주말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처음으로 도보 행진이 이뤄졌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2022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은 14일 오후 3시 용산역 광장에서 ‘싸우는 몸, 분노의 외침, 권리연대’를 주제로 사흘 뒤 맞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새 정부 첫날부터 대통령 비서관이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고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도 ‘나중에’를 말하는 정치를 향해 성소수자가 여기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산역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질서 통제나 충돌 방지를 위해 광장 인근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경력 수십 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집회 이후 행진을 시작해 오후 5시 30분경 대통령집무실 반경 100m 이내인 국방부 청사 앞 도로에 진입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첫 행진이다.

앞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상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며 이들의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를 했다. 하지만 법원이 공동행동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행진이 가능해졌다.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의 경우 집시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용산역 광장에서 출발해 이태원 광장에 도착하는 2.5㎞에 이르는 구간 행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즉시항고했다. 다만 항고심이 열리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어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와 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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