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운동 대가 금품수수 6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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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한 예비후보자와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등이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수령한 예비후보자 A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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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이수민 기자 =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한 예비후보자와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등이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수령한 예비후보자 A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하순부터 4월 초까지 피고발인 B·C씨와 공모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전략수립, 전화번호부 DB관리, 홍보물 제작 등 활동 대가로 671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4호와 제7호에 따르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 제공 또는 제공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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