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운동 대가 금품수수 6명 검찰 고발

이수민 기자 2022. 5. 14. 1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한 예비후보자와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등이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수령한 예비후보자 A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무안=뉴스1) 이수민 기자 =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한 예비후보자와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등이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수령한 예비후보자 A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하순부터 4월 초까지 피고발인 B·C씨와 공모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전략수립, 전화번호부 DB관리, 홍보물 제작 등 활동 대가로 671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4호와 제7호에 따르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 제공 또는 제공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