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후 6시 2만1795명 확진..전날 동시간比 2994명↓

이상휼 기자 2022. 5. 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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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시내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12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함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장별 연매출과 매출 감소 정도, 업종에 따라 600만~10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게 골자로 연매출 4억원 이상이면서 코로나19 기간 매출이 60% 넘게 줄어든 헬스장과 여행사 등이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보상받는다. 2022.5.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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