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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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9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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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9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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