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창가에 팔려왔다" 손님 속여 2100만원 가로챈 유흥주점 여종업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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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창가에 팔려왔다"고 유흥주점 손님을 속여 돈 2100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여종업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파주시 한 교회 앞에서 B씨에게 사창가 앞에서 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전송한 뒤, "사창가에 팔려나왔는데, 빠져 나가려면 2000만원이 필요하다. 3월부터 간호사 일을 하니 월급으로 갚겠다"고 속여 2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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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사창가에 팔려왔다"고 유흥주점 손님을 속여 돈 2100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여종업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파주시 한 교회 앞에서 B씨에게 사창가 앞에서 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전송한 뒤, "사창가에 팔려나왔는데, 빠져 나가려면 2000만원이 필요하다. 3월부터 간호사 일을 하니 월급으로 갚겠다"고 속여 2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B씨를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간호사 일을 하며 빌린 돈을 갚겠다고 둘러댔으나, 실제로는 간호사 면허도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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