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딸 2심서 감형.."아버지가 선처 탄원"

김지인 2022. 5. 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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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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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아버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증상이 호전되고 있으며 피해자인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인 기자 (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862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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