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118톤 예인선 운항한 60대 선장 입건
홍민기 2022. 5. 14. 17:13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 선장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3일) 낮 12시 50분쯤 인천 월미도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18톤짜리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예인선이 비정상적으로 운항하는 것을 파악하고 해경 상황실에 이를 알렸습니다.
해경에 붙잡힌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해기사 면허 취소 수치인 0.179%였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경기도 평택 당진항을 출항해 인천 북항 부두로 들어오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같이 타고 있던 항해사 등 세 명도 조사해 정확한 음주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테라' 권도형 CEO "내 발명품, 모두에게 고통 줬다"
- [자막뉴스] "강아지 좀 구해주세요!"...화재 현장 뛰어든 소방관
- 부부싸움 하다 5살 딸 목 조른 아빠...딸 용서에 징역형→벌금형
- [자막뉴스] 현장에서 생포된 21살 러시아군의 충격적인 자백
- [자막뉴스] '최악의 가뭄' 1,300만 명이 굶주리는 아프리카 현재 상황
- "최태원, 도저히 이럴 수 없다"...재판부도 이례적 질타 [Y녹취록]
- "우리 집 주인도 중국인?"... 외국인 보유 주택 9만 호 넘어 [앵커리포트]
- TBS, 오늘부터 '지원금 0원'...정치 풍랑 속 폐국 위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