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현관문 열리는 사이 '무차별 폭행'한 폭력 전과범, '집행유예'

강연주 기자 2022. 5. 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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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폭력 실루엣 사진. / 이준헌 기자 ifwedont@


전 애인이 집 앞에 놓인 택배를 들여놓으려던 사이를 틈타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정철민)은 전 애인을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주거지 앞에서 그를 수회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택배 상자를 들여놓기 위해 잠시 현관문 연 사이 B씨의 뒷통수와 입술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인해 입술 부위가 찢어지고 뒷머리에 혹이 나는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폭력 전력이 11회나 있으며 과거에도 동거녀에게 상해 등을 가한 범죄로 2차례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으나 지난달 14일 공소기각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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