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창가에 팔려왔다"..술집손님에 2100만원 뜯어낸 20대女 실형
류영상 2022. 5. 14. 16:57
유흥업소 손님에게 "사창가에 팔려왔다"고 거짓말을 해 금품을 받아 챙긴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B씨에게 "사창가에 팔려왔는데 빠져나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같은날 경기 파주시의 교회 인근에서 B씨로부터 현금 2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의 휴대전화로 파주시의 사창가 앞에서 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전송했다. 이후 B씨의 전화를 받은 A씨는 "3월부터 간호사 일을 하니 월급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B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가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尹 한걸음 뒤`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향후 역할은?
- 누구나 부자될 자유, 원하는 교육받을 자유…이게 尹이 꿈꾸는 나라
- 尹대통령 취임 첫 주 지지율 52%, 부정 37%…국힘 45% 민주 31%[갤럽]
- 6·1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 1.8대1…역대 최저치
- 코로나19 신규 확진 2만9581명...사망 55명·위중증 341명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AI가 실시간으로 가격도 바꾼다…아마존·우버 성공 뒤엔 ‘다이내믹 프라이싱’
- 서예지, 12월 29일 데뷔 11년 만에 첫 단독 팬미팅 개최 [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