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내년 1월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준비 착수

이민아 2022. 5.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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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일명 고향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충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도, 시군)에 기부를 하는 것으로,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지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시 16.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민의 경우, 충북도와 청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충북연구원에서 수행하며, 세부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한 해외 선행사례 분석 △지역 특산물 등 경쟁력 있는 답례품목 개발 △기부 타겟층 별 전략적 홍보와 마케팅 방안 제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에 대한 전략 등입니다.

충북도는 이번 용역으로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답례품 개발과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법령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5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7월 중 시행령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충청북도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시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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