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 아니다"..'애니멀폴리스 도입' 손팻말 든 동물단체

최서윤 기자 입력 2022. 5. 14. 16:12 수정 2022. 5. 14.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애니멀폴리스(동물 경찰) 제도를 도입해 달라."

동물권시민연대 RAY(레이)를 비롯해 행강, 나비야 사랑해, 길냥이와 동고동락 등 동물보호단체들의 주장이다.

14일 레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은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애니멀폴리스 제도를 도입해 동물학대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RAY 등 매월 첫째주 토요일마다 집회 열어
동물보호단체는 7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었다.(동물권시민단체 RAY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애니멀폴리스(동물 경찰) 제도를 도입해 달라."

동물권시민연대 RAY(레이)를 비롯해 행강, 나비야 사랑해, 길냥이와 동고동락 등 동물보호단체들의 주장이다.

14일 레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었다.

지난해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 조항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지난달 국회는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98조2항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은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애니멀폴리스 제도를 도입해 동물학대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자동 일대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민법 개정안 통과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RAY가 주최하는 동물보호 집회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열린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다.

동물보호단체는 7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었다.(동물권시민단체 RAY 제공) © 뉴스1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및 환경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ews1-10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