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안정섭 2022. 5. 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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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남구는 그동안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정기분이나 체납액에 직권 충당하는 등 적극적인 환급시책으로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힘써 왔다.

이어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환급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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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남구는 그동안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정기분이나 체납액에 직권 충당하는 등 적극적인 환급시책으로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힘써 왔다.

그러나 환급 사실을 모르거나 소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지난달 말 기준 1481건, 2200여만원에 달한다.

미환급금 가운데 50% 이상이 자동차세 1년치를 선납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서 발생한 환급금이며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도 미환급금으로 남아있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하다.

남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를 위해 카카오톡 QR코드를 삽입한 환급통지서를 제작해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카카오톡 환급채널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방세 신고시 등록된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 유선 전화로 환급을 안내하고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와 구정 소식지 등을 통해서도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을 적극 안내 중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위택스(wetax)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조회한 후 카카오톡과 위택스, ARS 등으로 환급 신청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환급 시효 만료로 인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환급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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