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날 치킨집서 술마시고 근무일지에 욕 낙서.. 30대 공무원, 징역형

박슬기 기자 2022. 5. 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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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중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시고 공용물건을 훼손한 30대 공무원이 직무유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도 한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A씨는 당직 근무였던 지난 2020년 1월22일 오후 7시16분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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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중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시고 공용물건을 훼손한 30대 공무원이 직무유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당직 중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시고 공용물건을 훼손한 30대 공무원이 직무유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도 한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A씨는 당직 근무였던 지난 2020년 1월22일 오후 7시16분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청원구의 치킨집에서 지인과 소주 6병을 마시고 같은날 오후 11시15분께 근무지로 복귀했다.

만취한 A씨는 근무지 프린터의 토너를 꺼내 바닥에 뿌리고 당직실 근무일지에는 특정인을 욕하는 낙서를 한 뒤 그대로 잠들었다. 당직 업무인 순찰 점검도 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근무태만이지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할 정도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에 대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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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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