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15~17일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천영준 2022. 5. 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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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열람과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으면 선거권자는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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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열람과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 명부작성 기준일(10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재외국민 포함), 외국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작성한다.

열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단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으면 선거권자는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과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0일 최종 확정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가 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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