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스카이72'..2년된 골프장 소유권 다툼 이달 끝날까

이민하 기자 입력 2022. 5. 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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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가치 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골프장 '스카이72'를 둘러싼 소유·운영권 다툼이 이르면 이달 중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실상 최종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 등에 따르면 이달 11일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이 스카이72골프장을 방문해 골프장 부동산에 대한 '명도(등기이전) 강제집행'을 위한 계고에 나섰지만, 스카이72 측의 불응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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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영업가치 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골프장 '스카이72'를 둘러싼 소유·운영권 다툼이 이르면 이달 중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실상 최종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 등에 따르면 이달 11일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이 스카이72골프장을 방문해 골프장 부동산에 대한 '명도(등기이전) 강제집행'을 위한 계고에 나섰지만, 스카이72 측의 불응으로 무산됐다. 계고는 강제집행 전에 관련 내용을 알려주는 통지 절차다.

스카이72 측은 법원의 계고 절차에 대해 골프장·클럽하우스 내 다른 사업자(임차인) 등의 구축물까지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했다. 스카이72와 계약을 맺은 다른 사업자가 실질적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고 내용과 집행이 불일치 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인천지법 측은 계고 내용을 검토해 다시 계고 기일을 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공항은 지난달 29일 스카이72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등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명도 강제집행도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달 집행정지 신청 결과 사실상 '분수령' 전망…후속 사업자 KMH, 캐디 등 고용승계 사전 작업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스카이72 측은 대법원 상고와 함께 인천공항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제9-1행정부)에 '집행정지신청'을 한 상태다. 집행정지와 관련해 양측은 전날까지 서면의견서를 모두 제출했다. 추가적인 대면 심리가 예정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공항 측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서는 소유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앞서 "2심 판결에 따라 부지와 건물 등에 대한 인도명령이 났는데, 스카이72가 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지가 관건"이라며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만약 스카이72 측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명도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스카이72는 이후 대법원 판결 때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김 사장도 "신청이 인용되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는 소유권 다툼이 마무리된 이후 조속한 정상 영업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작업 중이다. 현재 정상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선 스카이72 골프클럽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KMH 관계자는 "불법적인 점거가 계속되면서 캐디 등 직원과 협력사 종사자 등 1400여명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직원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고용안정을 최우선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KMH는 현재 경기 파주CC와 산라CC, 충북 떼제베CC, 강원지역의 파가니카CC, 알펜시아CC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은 스카이72와 2002년 골프장 운영협약을 맺었다. 스카이72는 2020년 12월까지 골프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은 2020년 12월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KMH신라레저를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스카이72측은 사용기간을 연장할때 협의해야할 의무를 인천공항공사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운영권을 반납하지 않고 소송으로 맞서며 골프장을 계속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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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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