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월미도서 지그재그로 운항하던 배..만취한 채 운항한 선장

김태현 기자 2022. 5. 14.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월미도 해상에서 만취한 채 배을 몰던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돼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60대 선장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48분께 인천시 중구 월미도 해상에서 술에 취해 예인선 118톤급 B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A씨가 지그재그 운항하고 있는 걸 적발해 해경에 전달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검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60대 선장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48분께 인천시 중구 월미도 해상에서 술에 취해 예인선 118톤급 B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해양경찰서 제공)2022.5.14/뉴스1 (C)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 월미도 해상에서 만취한 채 배을 몰던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돼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60대 선장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48분께 인천시 중구 월미도 해상에서 술에 취해 예인선 118톤급 B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A씨가 지그재그 운항하고 있는 걸 적발해 해경에 전달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2일 경기도 평택 당진항에서 출항해 인천북항부두로 향하던 중이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단속 기준인 0.03%를 크게 웃도는 0.179%였다.

[관련기사]☞ 박칼린 "할머니 '파란 눈' 며느리에 충격…두 달 아프셨다"'이재용 삼성전자 출근'을 보는 한동훈의 시각은[르포]하루 식용윳값 2만원→10만원…"속 뒤집어져" 호떡장사의 한숨서울 신축아파트 '전셋값 3.5억'…20년 거주 '로또전세' 풀린다대관람차에 갇혀 벌벌 떤 1시간…'속초아이' 고장에 관람객 '분통'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