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금제' 시행 코앞 '사장님'들 '부글부글'

기자 2022. 5. 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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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커피전문점 등 관련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이 제도의 맹점에 반발하며 집단 움직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각종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컵 보증금제 시행에 관한 본사 측의 연락을 받은 점주들이 본사 방침에 불만을 쏟아내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점주들이 불만을 쏟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 비용을 각 매장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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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부가 비용 모두 매장 부담’이라며 커피점 점주 등 반발

“민원 넣자” 관련 기관 연락처 공유, 집회 필요성 제기도

내달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커피전문점 등 관련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이 제도의 맹점에 반발하며 집단 움직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각종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컵 보증금제 시행에 관한 본사 측의 연락을 받은 점주들이 본사 방침에 불만을 쏟아내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커뮤니티 게시글에 따르면, 점주들은 13일까지 제도 시행 관련 사이트에 가입해야 하며 다음 주 초까지 일회용 컵에 부착하는 바코드 라벨 스티커를 주문해야 한다는 내용의 본사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매장 점주들은 관련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바쁜데 기업인증서까지 발급받으러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컵 보증금제에 따라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한 점주는 “본사에서 (컵 보증금제) 안내 문자가 오니 실감이 난다”며 “정책 발효 전에 폐업할까 했는데 그날이 오고 말았다”고 했다.

점주들이 불만을 쏟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 비용을 각 매장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입할 때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더 내야 한다. 컵에는 보증금 바코드 라벨 스티커가 부착된다. 컵을 반납하면 현금 또는 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제도가 일회용 컵을 매개로 매장과 소비자 간에 300원이 그대로 오가는 시스템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점주들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매장 측이 비용을 더 지출하게 되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컵에 라벨을 붙여 판매했다 회수하는 과정에서 점주들은 라벨 비용을 비롯해 각종 부가세, 스티커 배송비, 컵 수거비, 관련 인건비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또 소비자가 음료와 컵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계산한 후 나중에 현금으로 보증금 돌려 받을 때도 카드 수수료는 점주들의 몫이란 점도 불만으로 꼽혔다. 또 수거할 때까지 회수된 컵을 보관할 공간 마련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 점주는 “벌써 본사 측에서 스티커(라벨)을 한꺼번에 100만 원어치 구매하라고 한다”며 “제도가 시행되는 점주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더럽혀진 컵은 회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더러워야 회수 거부 대상이 되는지 누가 정할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비슷한 제도가 지난 2002년 시행했다가 6년 만에 폐지됐었다는 것도 점주들이 제도에 불신을 갖는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당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세계 최초로 컵 보증금제가 시행됐지만 컵 반환·회수의 불편함과 소비자 인식 부족 등의 원인으로 컵 회수율이 약 3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부활한 제도가 적용되는 매장은 전국 3만8000여개 커피 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이다. 매장 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으로 음료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대부분 포함된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제도가 다시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관련 기관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공유하며 “민원을 넣어야겠다” “집회를 벌이자”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리자”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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