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부부에 8억 소송 건 부모.."1년 안에 손주 낳아!"

이강 기자 2022. 5. 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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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60대 부부가 아들 부부를 상대로 1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그렇지 않으면 5천만 루피, 우리돈 8억3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14일) ANI통신 등에 따르면 우타라칸드주의 퇴직 공무원인 산지브 란잔 프라사드(61)는 "내 평생 번 돈을 아들 조종사 만드는 데 썼는데 손주가 필요한 나와 아내에게 아들 부부는 신경도 안 쓴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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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60대 부부가 아들 부부를 상대로 1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그렇지 않으면 5천만 루피, 우리돈 8억3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14일) ANI통신 등에 따르면 우타라칸드주의 퇴직 공무원인 산지브 란잔 프라사드(61)는 "내 평생 번 돈을 아들 조종사 만드는 데 썼는데 손주가 필요한 나와 아내에게 아들 부부는 신경도 안 쓴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프라사드와 아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6년 전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지금까지 손주가 생기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아들에게 다 쏟아부어서 이젠 가진 돈도 별로 없다. 우린 손주가 없어서 매우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프라사드는 아들이 미국에서 조종사 자격증을 따는데 350만 루피(6천만 원)를 지원하는 등 많은 돈을 썼다며 손자든 손녀든 성별 구분 없이 1년 안에 안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프라사드 부부는 아들 부부가 손주를 안겨주지 않을 거면 그동안 키워준 값 등으로 5천만 루피를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천만 루피에는 아들에게 지원한 조종사 교육비와 5성 호텔 결혼식 비용, 비싼 차량과 해외 신혼 여행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프라사드와 아내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돈이 손주를 못 가지게 하는 것 같다. 아들 부부가 별거하는 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측은 프라사드 부부와 아들 부부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며 심리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사진=ANI통신,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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