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서다 치킨집 음주..30대 공무원 직무유기죄 징역형

엄기찬 기자 2022. 5. 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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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중 근무지를 벗어나 치킨집에서 잔뜩 술을 마시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술주정까지 한 30대 공무원이 직무유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충북도 한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이던 A씨는 2020년 1월22일 야간 당직을 서던 중 근무지를 벗어나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사무실 등의 집기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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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소주 6명 마셔..근무일지 낙서, CCTV 전원 차단
법원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판단"
© News1 DB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당직 중 근무지를 벗어나 치킨집에서 잔뜩 술을 마시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술주정까지 한 30대 공무원이 직무유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도 한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이던 A씨는 2020년 1월22일 야간 당직을 서던 중 근무지를 벗어나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사무실 등의 집기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무실 인근 치킨집에서 지인과 소주 6명을 마신 A씨는 사무실로 돌아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상사가 쓰는 책상과 바닥에 검은색 잉크를 뿌렸다.

당직실 근무일지에는 특정인을 욕하는 낙서를 하고 사무실 출입통제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설치한 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근무태만이지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의 정도까지는 아니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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