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고검장급 보직' 檢 인사 관행 사라지나

김태훈 2022. 5. 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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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13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검사 출신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 것은 외양상 문재인정부 시절의 법무·검찰 인사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본인이 검사로 오래 일했고 따라서 법무·검찰의 인사 관행에 익숙한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 현직 고검장 중 법무차관을 발탁한 옛 전통으로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것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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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법무차관에 검사 출신 변호사 발탁
"檢 조직 안정되면.." 다음 인사에 쏠리는 '눈'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법무부 홈페이지
윤석열정부가 13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검사 출신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 것은 외양상 문재인정부 시절의 법무·검찰 인사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현직 검사의 법무부 고위직 기용을 일단은 피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법무차관 자리를 사실상 검찰의 고검장급 보직들 중 하나로 삼아온 우리나라 법무·검찰의 오랜 인사 관행은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 등장에도 불구하고 부활하는 대신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尹정부 첫 법무차관에 검사 출신 변호사 발탁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내고 2020년 검찰을 떠난 이노공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새 법무차관에 기용했다. 이 신임 차관은 “새 정부의 첫 법무차관으로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속히 업무를 파악해 법무부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글로벌 스탠더드 법무행정을 위한 국정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새 정부의 법무차관 인선은 얼핏 지난 정권의 그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직전 강성국 전 차관(2021년 7월∼2022년 5월 재임)과 그 전임자였던 이용구 전 차관(2020년 12월∼2021년 6월)의 경우 판사로 일하다가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법무실장을 거쳐 차관에 올랐다. 현직 검사의 법무차관 발탁 배제라는 전 정권 시절의 인사 원칙이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어쨌든 지켜진 셈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게양된 태극기와 검찰기가 나부끼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사실 문재인정부 전반까지만 해도 법무차관 인선에서 그때까지 수십년에 걸쳐 유지된 현직 고검장 임명 관행이 그대로 지켜졌다. 전임 정부에서 법무차관을 지낸 고기영(2020년 4월∼12월 재임), 김오수(2018년 6월∼2020년 4월 재임), 이금로(2017년 5월∼2018년 6월 재임) 전 차관 모두 검찰에 오래 재직한 인물들로 고검장급 직위에 오른 뒤 법무차관으로 이동하거나, 지검장급에서 고검장급으로 ‘승진’하며 법무차관에 기용된 경우다.

◆"檢 조직 안정되면…" 다음 인사에 쏠리는 ‘눈’

이처럼 현직 검사장이나 고검장이 법무차관을 맡는 관행은 1940∼1950년대 정부 수립 초창기의 혼란기를 제외하면 거의 수십년간 지켜져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이들은 법무차관이 되며 형식상 검찰에 사표를 내기는 했으나, 차관 임기를 마치고 검사로 ‘재임용’되는 절차를 거쳐 복직한 뒤 다른 고검장급 보직을 받는 게 보편화했다.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 법무차관을 지낸 이가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의 정상명, 김대중정부 시절의 김각영·김태정 전 검찰총장 등이 모두 고검장급 보직으로서 법무차관을 거쳐 총장직에까지 오른 인물들이다.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본인이 검사로 오래 일했고 따라서 법무·검찰의 인사 관행에 익숙한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 현직 고검장 중 법무차관을 발탁한 옛 전통으로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첫 법무차관에 검찰 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기용되며 이런 예상은 일단 빗나갔다. 일각에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일명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잃는 등 법무부 업무에서 검찰 관련 사안의 비중이 대폭 감소하는 게 불가피해진 만큼 ‘차관=현직 고검장’ 관행도 결국 사라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물론 최근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한 검찰 고검장급 간부들이 일제히 사의를 밝히는 등 검찰 조직이 극도로 불안해진 상황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 즉 외부 인사의 법무차관 기용은 임시방편으로 불가피한 일이란 시각도 있다. 검찰 조직이 안정되면 다음 인사 때에는 ‘고검장 법무차관’이 부활할 가능성을 아직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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