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고검장급 보직' 檢 인사 관행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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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13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검사 출신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 것은 외양상 문재인정부 시절의 법무·검찰 인사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본인이 검사로 오래 일했고 따라서 법무·검찰의 인사 관행에 익숙한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 현직 고검장 중 법무차관을 발탁한 옛 전통으로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것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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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직 안정되면.." 다음 인사에 쏠리는 '눈'
◆尹정부 첫 법무차관에 검사 출신 변호사 발탁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내고 2020년 검찰을 떠난 이노공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새 법무차관에 기용했다. 이 신임 차관은 “새 정부의 첫 법무차관으로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속히 업무를 파악해 법무부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글로벌 스탠더드 법무행정을 위한 국정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새 정부의 법무차관 인선은 얼핏 지난 정권의 그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직전 강성국 전 차관(2021년 7월∼2022년 5월 재임)과 그 전임자였던 이용구 전 차관(2020년 12월∼2021년 6월)의 경우 판사로 일하다가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법무실장을 거쳐 차관에 올랐다. 현직 검사의 법무차관 발탁 배제라는 전 정권 시절의 인사 원칙이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어쨌든 지켜진 셈이다.
◆"檢 조직 안정되면…" 다음 인사에 쏠리는 ‘눈’
이처럼 현직 검사장이나 고검장이 법무차관을 맡는 관행은 1940∼1950년대 정부 수립 초창기의 혼란기를 제외하면 거의 수십년간 지켜져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이들은 법무차관이 되며 형식상 검찰에 사표를 내기는 했으나, 차관 임기를 마치고 검사로 ‘재임용’되는 절차를 거쳐 복직한 뒤 다른 고검장급 보직을 받는 게 보편화했다.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 법무차관을 지낸 이가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의 정상명, 김대중정부 시절의 김각영·김태정 전 검찰총장 등이 모두 고검장급 보직으로서 법무차관을 거쳐 총장직에까지 오른 인물들이다.
물론 최근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한 검찰 고검장급 간부들이 일제히 사의를 밝히는 등 검찰 조직이 극도로 불안해진 상황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 즉 외부 인사의 법무차관 기용은 임시방편으로 불가피한 일이란 시각도 있다. 검찰 조직이 안정되면 다음 인사 때에는 ‘고검장 법무차관’이 부활할 가능성을 아직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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