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에 온천방문 동선 숨긴 목사 부부 항소심서 집행유예

고성식 2022. 5. 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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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은 뒤에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로 목사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로 목사 A씨와 B씨 부부 등 2명에 대해 1심에서 내려진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그대로 선고한다고 14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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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의 누락·은폐하고 반성 없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은 뒤에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로 목사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로 목사 A씨와 B씨 부부 등 2명에 대해 1심에서 내려진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그대로 선고한다고 14일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로서 역학조사관에서 온천을 이용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은폐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은 또 배우자인 공동피고인 B씨에게 전화를 바꾸어줌으로써 역학조사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16일 설교를 위해 경기도 용인 모 교회를 방문했다가 같은 달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의 부인 역시 다음날 확진 판정됐다.

A씨 부부는 2020년 8월 23일 서귀포시 모 온천 방문하고도 제주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문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제주도 방역 당국은 "10회 이상의 역학조사에서 피고발인(A씨 부부)이 이동 경로 및 접촉자 정보가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했다.

A씨 부부의 온천 방문 사실은 역학 조사를 최초 실시한 이후 나흘이 지나서야 도 방역 당국이 휴대전화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추적을 통해 드러났다.

온천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바람에 다른 확진자들이 목사 부부의 접촉에 의한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또 온천을 방문해 목사 부부를 제외하고도 다수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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