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서 술 취해 예인선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최은지 2022. 5. 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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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60대 예인선 선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48분께 인천시 중구 월미도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18t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이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예인선을 발견하고 해경 상황실에 이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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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중인 해경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60대 예인선 선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48분께 인천시 중구 월미도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18t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이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예인선을 발견하고 해경 상황실에 이를 알렸다.

해경이 경비함정을 투입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해기사 면허 취소 수치인 0.179%였다. 예인선에는 그와 항해사 등 4명이 타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2일 경기도 평택 당진항에서 출항해 전날 인천 북항부두로 입항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음주 운항을 수시로 단속해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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