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절세 매물' 증가

박소연 2022. 5. 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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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지난 10일 시행된 가운데 기존 시세보다 호가를 낮춘 급매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일 출범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이후 매물은 늘어나는 추세다.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지난 9일 5만5509건 대비 약 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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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일대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지난 10일 시행된 가운데 기존 시세보다 호가를 낮춘 급매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최대 82.5%에 달하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어서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일 출범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 양도세율(6~45%)을 적용 받는다.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 양도차익의 30%까지 공제받는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포인트), 3주택자는 경우 30%p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또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대 82.5%까지 올라간다.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이후 매물은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8442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지난 9일 5만5509건 대비 약 5% 증가했다.

부동산시장에선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서울 외곽지역에서 매물 출회 현상이 뚜렷해지고, 고가 주택이 밀집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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